발기부전환자가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면 성행위 상대에게 비아그라
복용사실을 알리고 타인에게 약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사와 해야한다.

대한남성과학회는 14일 비뇨기과 의사들이 비아그라를 처방할 때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할 "비아그라 처방 승낙서"를 발표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승낙서는 비아그라 사용자가 성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있도록 성행위 상대에게 사전에 비아그라 복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있다.

환자는 또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혈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해야 한다.

비아그라를 타인에게 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대한남성과학회장인 백재승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이 승낙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낙서에 동의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6개월내에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을 앓은 환자 <>저혈압이나 고혈압 환자 <>심부전이나 협심증 환자
<>간기능 장애 환자 등이다.

한국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생산과 포장을 끝내고 오는 18일께부터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