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12개사 실사' 중간점검] 투신퇴출 정말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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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신(운용)의 퇴출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대우채권 손실률과 투신(운용) 대주주의 증자참여 여부다.
대우채권 손실률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30%로 잡을 경우엔 추가증자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제기준인 50%를 적용하면 자기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으로 손실
분담금을 부담하기에 힘든 회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와의 손실분담비율이 8대 2가 아닌 7대 3으로 결정될 때는 부담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한빛투신운용을 예로 들어보자.
대우채권 손실률을 30%로 잡고 손실분담률을 8대 2로 했을 경우 추정손실은
1백99억원으로 자기자본(3백50억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손실률이 50%로 높아지고 분담률이 7대 3으로 되면 추정손실은
4백99억원으로 늘어난다.
회사 예상대로 올해 이익이 3백50억원이 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증자가 불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의 종용에 의해 증자를 하려고해도 대주주의 반대로 증자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으로 대우채권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증자도
어려운 회사는 결국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
과연 그럴까.
문제는 대우채권 손실률과 투신(운용) 대주주의 증자참여 여부다.
대우채권 손실률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30%로 잡을 경우엔 추가증자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제기준인 50%를 적용하면 자기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으로 손실
분담금을 부담하기에 힘든 회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와의 손실분담비율이 8대 2가 아닌 7대 3으로 결정될 때는 부담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한빛투신운용을 예로 들어보자.
대우채권 손실률을 30%로 잡고 손실분담률을 8대 2로 했을 경우 추정손실은
1백99억원으로 자기자본(3백50억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손실률이 50%로 높아지고 분담률이 7대 3으로 되면 추정손실은
4백99억원으로 늘어난다.
회사 예상대로 올해 이익이 3백50억원이 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증자가 불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의 종용에 의해 증자를 하려고해도 대주주의 반대로 증자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으로 대우채권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증자도
어려운 회사는 결국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