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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감 방청불허관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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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참여연대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13일 국회가 국정감사 방청을 불허한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시민연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장과 3당 원내총무 각 상임위원장
    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방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헌법 제21조와 50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알 권리"와 "의사공개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회법사위와 재경위 건교위 등은 시민단체의 국감방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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