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는 정보통신부에 출연금을 내지않고도 유선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통신분야에 진출하는 민간업체들의 인프라 조기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일시출연금과 매년 내는 연도별 출연금
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허가때 5년간 예상매출액 총액의 3.5-7%를 내도록 하고 있는
일시출연금은 유선통신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금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2002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무선통신분야 신규진출업체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해야하는
만큼 일시출연금을 유지하되 납부액을 2000년부터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매년 매출액의 1.2-3%씩을 내는 연도별 출연금은 2001년부터 유.무선분야
모두 매출액의 1%로 인하된다.

이같은 출연금 제도개선으로 2000년말에 사업자가 선정돼 2002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차세대 동영상이동통신 IMT-2000에 참여하는 업체들
은 출연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출연금제도 개선으로 통신업체들의 출연금 부담이 평균 30%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