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은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미래의 "희망"인 벤처기업을 자금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그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 업체는 벤처기업 4천 개를 포함해 모두 수십만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제도"의 확대 시행은 중소기업의
자금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1억원 범위내에서 3일 이내에 상업어음
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이사회가 "할인규정"만을 개정하면 당장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한차례에 5천만원 한도까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상업어음을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뒤따라 할인에 인색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특례보증제도가 실시된 이상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정도에 따져 할인해 주면 그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할 것이나
1년씩 연장해 나가면 사실상 항구적으로 실시되는 셈"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를 풀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타운조성도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벤처기업타운 예정지는 영상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충무로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업체가 밀집한 양재 포이동지역, 패션업체가
많은 대구 비산동과 서울 명동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부산 대구등 전국 6대도시에 몰려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자료를 토대로 벤처타운조성지역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초고속 정보통신망등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통신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과 함께 금융 세제상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 내용이다.

코스닥(KOSDAQ)이 51%의 지분을 갖고 일본 손정의씨, 미국의 나스닥(NASDAQ)
등이 49%의 지분을 갖은 벤처기업 주식전문거래회사를 차린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고, 이를 통해 첨단사이버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거래의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워질 종합벤처지원센터는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지원센터는 국내 벤처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정보교류
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1조원의 벤처투자기금은 전자와
기계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등 자금소요가 많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첫 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