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는 앞으로 부도에 대비해 반드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등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를 낸 뒤 대량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업체별로 내야할 보증금 단가를 예시하고 기존
처리업체는 내년 2월8일까지,신규업체는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을
이행토록 했다.

보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공제조합을 구성한후 업체별 분담금 책정
<>보험가입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보증금 예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처리단가를 고시함으로써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