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은행 직원들이 지난 98년 퇴출위기에 직면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반납했던 임금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12일 퇴출 당시 충청은행 노동조합이 회사정상화를 위해
반납했던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해 6개월분의 반납된 임금과 퇴직금
손해분을 합쳐 41억원을 지급하도록 충청은행 파산법인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충청은행 직원들은 충청은행 파산법인회의 일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안에 반납 임금 등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은행 직원들은 지난 98년 1월부터 6월까지 4급 이하는 본봉의 10%,
차장급 이상은 15%를 반납했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