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법인 대기업집단 예외 적용...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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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기업이 사회간접자본(SOC)민자사업법인에 30%이상 출자하더라
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자법인의 부채비율이 2백%를 넘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전망이
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로 항만 운하등 인프라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30대 기업이 SOC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세울때
출자비율이 30%를 넘더라도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
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SOC민자법인은 앞으로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금지와 부채비율 2백
%이하 유지의무등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광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
세와 취득.등록세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SOC시설 건설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내외 민자사업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외자유치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민자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자금조달문제(43.9%), 수익미흡
(24.3%), 사업 부적절성(13.7%), 위험부담(7.7%)등이 꼽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자법인의 부채비율이 2백%를 넘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전망이
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로 항만 운하등 인프라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30대 기업이 SOC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세울때
출자비율이 30%를 넘더라도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
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SOC민자법인은 앞으로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금지와 부채비율 2백
%이하 유지의무등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광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
세와 취득.등록세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SOC시설 건설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내외 민자사업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외자유치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민자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자금조달문제(43.9%), 수익미흡
(24.3%), 사업 부적절성(13.7%), 위험부담(7.7%)등이 꼽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