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건설 촉진대책"은 시중 유동자금을 주택시장
에 끌어들여 주택수요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주택 재당첨제한을 없애고 1순위 자격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택청약제도
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데서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를 앞당긴 것은 업체들이 좀더 많은 주택을 건설
하도록 유도해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청약자격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신규 수요층이 상당수 분양시장
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가구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바꾼 것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집에서 아파트 여러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유효수요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보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
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들에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지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들이 이자를 높이더라도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은 통장을 옮길 수 없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가 빨라진다 =계약금의 경우 건설업체가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에 받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없어진다.

대신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일을 3일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중도금은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받도록 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나눠 받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1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1~2개월정도 중도금 납부
시기가 빨라져 입주예정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잔금은 사용검사가 떨어지는 것을 전후로 해서 반반씩 내도록 하던 것을
최종 사용검사후에 분양대금의 10%를 받도록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조경 도장 도배 등 감리대상이 아닌
13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건교부 주택정책과 504-9133, 주택관리과 504-9135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