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통과 20사 공모주청약 연기..금감원 심사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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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 오는 14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던 대웅화학 세원텔레콤등 20개 기업의 청약일정이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심사를 위해 통상 보름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을 늘릴
방침인데다 일부 회사에 대해선 서류를 보완토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 가운데 10여개사가 본격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대웅화학 현대멀티캡 태산엘시디등 3개사에 대해선
이미 서류보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용선 심사실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후
15일이내에 심사결과를 내는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용선 실장은 "미국의 경우 감독기관 심사가 보통 60일이상이며 심지어
1백일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서류보완 조치를 받은 3개사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자사가 제시한
일정대로 공모주청약을 받기 어렵게 됐다.
등록및 공개를 주선하는 주간사 증권사들은 그동안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해
15일이후부터 신고서효력이 발생한다는 금감위의 신고서 규정에 근거해 청약
일정을 잡아왔다.
이에대해 정 실장은 "신고서 "접수"를 신고서 "수리"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관련규정도 개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서상에 근거없이 "최대" 또는 "최고 기업"이라는
기재가 많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업설명이 허다해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유의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부실한 신고서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증권회사 인수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신고서작성에 대한 주의사항
을 전달할 계획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
받을 예정이었던 대웅화학 세원텔레콤등 20개 기업의 청약일정이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심사를 위해 통상 보름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을 늘릴
방침인데다 일부 회사에 대해선 서류를 보완토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 가운데 10여개사가 본격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대웅화학 현대멀티캡 태산엘시디등 3개사에 대해선
이미 서류보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용선 심사실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후
15일이내에 심사결과를 내는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용선 실장은 "미국의 경우 감독기관 심사가 보통 60일이상이며 심지어
1백일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서류보완 조치를 받은 3개사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자사가 제시한
일정대로 공모주청약을 받기 어렵게 됐다.
등록및 공개를 주선하는 주간사 증권사들은 그동안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해
15일이후부터 신고서효력이 발생한다는 금감위의 신고서 규정에 근거해 청약
일정을 잡아왔다.
이에대해 정 실장은 "신고서 "접수"를 신고서 "수리"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관련규정도 개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서상에 근거없이 "최대" 또는 "최고 기업"이라는
기재가 많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업설명이 허다해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유의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부실한 신고서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증권회사 인수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신고서작성에 대한 주의사항
을 전달할 계획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