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인실 이상의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특실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발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6인이상의 병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수용인원에 따라 입원비를
차등화하는 입원료수가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6~9인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특실료를 매기지 못하며
5인 이하의 병실에 대해서만 특실료를 매겨야 한다.

또 6인실 이상 병실의 입원료는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싸진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전체 병상의 절반이상
이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일반병실의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 6인실
이상에 대해서도 특실료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6~9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하루 1만9천1백원의 20%인 본인부담금
외에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하루 2~4만원의 특실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이 잦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온 특실비 적용 병실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방침을 통보받은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