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계좌 추적조사가 매년 1천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국세청의 계좌
추적건수가 96년 1천99건, 97년 1천2백21건, 98년 1천3백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 현재 7백4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세청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지방청장의 승인만으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며 "이에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파견근무
나온 국세청 직원을 통해 계좌추적권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좌추적조사가 남용되면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기피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며 계좌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