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56조 보증 담보는 3천억..30대그룹 대상 보증남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보증보험이 30대그룹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6조원을
물어주기로 하고 잡은 담보가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박해춘 서울보증보험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든 보험가입금액은 56조3천5백6억원, 회사채원금은 40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4조8천억원에 대해 관계사 보증을 세우고 부동산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잡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계사간 상호지급보증이 4조5천억원에 달해 이를 제외한 순수
담보는 전체 지급 보증액의 0.5%인 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
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5대그룹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45조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고 1조3천억원가량의 관계사보증및 부동산
예금 담보를 취득했다.
이중 관계사보증을 제외한 순수담보는 7백60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30대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남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보증을 서면서 또다른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우는 것은 가급적 피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
물어주기로 하고 잡은 담보가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박해춘 서울보증보험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든 보험가입금액은 56조3천5백6억원, 회사채원금은 40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4조8천억원에 대해 관계사 보증을 세우고 부동산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잡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계사간 상호지급보증이 4조5천억원에 달해 이를 제외한 순수
담보는 전체 지급 보증액의 0.5%인 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
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5대그룹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45조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고 1조3천억원가량의 관계사보증및 부동산
예금 담보를 취득했다.
이중 관계사보증을 제외한 순수담보는 7백60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30대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남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보증을 서면서 또다른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우는 것은 가급적 피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