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TV 냉장고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콜라 사이다 설탕 등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정도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특소세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1일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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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은 특소세가 붙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이고 가전제품
중에서는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가운데는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 등이다.

스키장과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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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석류 모터보트 등 고가물품은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특소세 폐지시점에서 출고는 됐으나 팔리지 않고 있는 제품(유통업계
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 준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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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 기자 kbi@ >

[ 특소세 폐지대상 ]

<> 가전제품/화장품
<> 콜라/사이다
<> 피아노/대중스포츠 용품
<> 스키장/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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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소세 유지대상 ]

<> 에어컨/프로젝션 TV 등 고가가전
<> 보석/모터보트 등 고가품
<> 골프장/유흥업소 입장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