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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출국때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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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쇼핑을 한 해외교포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국때 김포공항 국제선
    1, 2청사에 마련된 외환은행 부가세환급창구에서 구입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기나라로 돌아간후 몇달이 지나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글로벌리펀드코리아와 업무제휴를 맺고 5일 김포공항 청사에서
    부가세환급창구 개점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관광산업진흥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고쳐 지난 7월1일부터 지정된 장소에서의 환급
    업무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급창구가 없어 시행되지 못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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