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등 서민금융기관이 가입한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사철 김영선 의원은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투신사 수익증권환매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했다.

이사철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법인세 61조 제2항의 금융기관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상의 기관투자가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공제사업과 안전기금만이 기관투자가에
해당될뿐 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환매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주장
했다.

김영선 의원도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8월12일 이전에는 기관투자가로
포함시키지 않고 환매를 해주다가 8월13일부터 기관투자가로 분류, 환매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두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인 만큼 기관
투자가로 분류해 환매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용협동조합의 대우채 편입금액은 4천3백80억원으로 전체의
15.4%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대우채 편입금액도 9천4백98억원으로 운용금액의 11.8%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