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전소재 대전상호신용금고에 대해 5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예금지급, 임원 직무직행, 주식명의개서 등이 일절
정지되고 금감원에서 관리인이 파견돼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전금고가 금고자금을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장부외로
1백5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예금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영
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횡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현재 경영관리중인 금고는 대전금고외에 대구 열린금고, 부산
한국금고 등 3개이다.

경영관리대상이 되면 자산, 부채를 실사해 자산이 부족하면 공개매각이나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