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과 조 회장 일가는 추징세액 5천4백16억원 외에도 수천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중훈 명예회장 등 조씨일가 3명과 함께 대한항공과 한진해운도
법인자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격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징역형이 불가능하기에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세액은 전체
탈루세액 4천4백49억원중 6백84억원.

대한항공과 조 전 명예회장 조양호 회장 등이 포탈한 세액이 6백73억원이고
한진해운과 조수호 대표가 11억원이다.

조세범처벌법 규정대로 하면 포탈세액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각각 최고 2천19억원과 33억원을 벌금으로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물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벌금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추징세액과 별도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이들 기업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