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미만도 내진설계 의무화" .. 공항/도시철도 등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6층미만 건축물과 지진구역의 5층미만
아파트 등을 내진설계대상 시설로 규정키로 했다.
또 공항 도시철도 항만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진대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전지역의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인
건축물과 지진구역 지역의 연면적 1천평방m 또는 5층이상 아파트 등으로만
규정된 내진설계기준 설정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항 도시철도
항만 어항 화약류 수도 농업시설 일반댐 수문.펌프장 배수갑문 등 10개시설에
대해 리히터 규모 5~6.5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된 건축물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 위반시 벌칙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내진설계기준 설정이전의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진관측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진대비 교육 및
훈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아파트 등을 내진설계대상 시설로 규정키로 했다.
또 공항 도시철도 항만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진대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전지역의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인
건축물과 지진구역 지역의 연면적 1천평방m 또는 5층이상 아파트 등으로만
규정된 내진설계기준 설정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항 도시철도
항만 어항 화약류 수도 농업시설 일반댐 수문.펌프장 배수갑문 등 10개시설에
대해 리히터 규모 5~6.5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된 건축물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 위반시 벌칙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내진설계기준 설정이전의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진관측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진대비 교육 및
훈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