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감자료에 대해 변리업계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신관호)는 3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변리사의 1인당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수가 아닌 변리사사무소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변리사의 실제 수입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발표한 변리사의 수입금액은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총매출액이라며 1인당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지난 6월 현재 변리사수가 변리사회
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총 7백5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국세청
자료엔 2백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과 실제 변리사수를 비교하면 1인당 평균수입은 1억원에 못미친다"고 지적
했다.
변리사회는 또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서류작성 번역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비가 많고 변리사 한명에 딸린 직원수도 7~8명에 달한다"며 "전체
수입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빼면 1인당 소득금액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변리사는 기업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 때문에
수입이 대부분 공개된다"며 "세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충실한 소득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