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손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다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식당에 들어가면서 신용카드를 받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런데 식사비를 결제하려고 카드를 제시했더니 내 카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느 카드는 되고 어느 카드는 안되는 것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은 내
실수도 있다.

신문기사에 "한가지 카드로 모든 가맹점이 다 통용된다"고 한 점을 지적
했더니 식당주인은 "아는 바 없다"였다.

할 수 없이 함께 간 손님이 우선 돈을 낸 뒤 훗날 돈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그 손님에게 결례를 하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당국은 일단 발표를 했으면 그 발표를 믿고 생활하다 골탕먹는 국민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후속조치를 했으면 한다.

배석기 < 서울 성북구 삼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