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일 한나라당 박우병
의원의 딸이 "결혼 축의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
세무서를 상대로 낸 1억1천여만원의 증여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축의금은 신랑이나 신부의 인적 관계에 기초해
낸 돈을 제외하고는 전액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돈을
신부가 넘겨받았다면 증여세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신부 박씨는 지난 93년 결혼 직후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지 건물 등의
증여세 2억5천만원을 납부하면서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세무서측에 "결혼
축의금 1억1백70만원 등으로 납부했다"고 대답했다가 세무서측이 "축의금도
저명인사인 아버지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며 1억1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박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제출한 8백71명의 하객 명단에는 5백만원을
낸 당시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해 1백만~3백만원을 낸 기업체 대표와
정.관.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