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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국정감사] (초점) '근로자 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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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와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항공기 조종사는 사용자이고 승무원은 청원경찰인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을 놓고 열띈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캐디를 근로자 신분으로 대우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1백30여개 골프장에 1만2천여명의 캐디가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한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내장객의 성희롱과 연령제한 고령자해고 등 성차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골프강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캐디의
    근로자 신분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방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캐디 뿐만아니라 보험설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다"라며 "21세기에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서야 되느냐"며 이상룡 노동부 장관을 다그쳤다.

    권 의원은 특히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상호 모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반려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외국에 나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승무원들은 "청원
    경찰"로 계약됐다는 게 반려이유였다.

    이 의원은 <>기장은 인사고과 노무관리권한이 없고 <>운항승무원이 청원경찰
    신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조종사의 노조결성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 직종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의원들의
    인식이 일치됐던 하루였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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