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회의 인권위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은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인권침해 조항 등 "독소조항" 상당부분을
개.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회의는 그동안 일반형사범과의 형평성 시비 및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던 구속기간 조항(18조2항)을 개정,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표현자유권의 침해 지적을 받아왔던 법 7조5항도 대폭 개정, 지금까지
"이적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한 경우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제작 반포 판매행위"에 국한, 처벌대상을 직접 제작 등에
개입할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처벌자체에 논란이 일고 있는 찬양.고무죄의 경우 이의 구성요건
(7조1항)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 선동했을 때"등으로
엄격히 제한, 수사기관의 임의적 해석을 최소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 구성, 이적 표현물 제작 등에 대한
미수사범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7조6항 폐지), 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죄
(7조7항)도 없애 국민들의 표현자유권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금 등을 기대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수사를 막기 위해 간첩 등
보안법 사범을 신고 또는 체포한 일반인에게는 현행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및 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21조2항)
은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외에 당론으로 이미 폐지방침을 결정한 불고지죄(10조)를
없애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정의(2조1항)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향후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