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한-일 상호진출기업 내국인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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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한다는데
합의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한일 양국이 투자촉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관한 일본측 안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양국투자협정에 관한 일본측 안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국민대우및 보증, 해당 기업에 대해 현지
조달의무화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전기준을 상호인정해 제품검사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위조상품을 배제토록 함은 물론 노동문제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도 일본측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선에서
연내에 협정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측은 이같은 내용을 30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정부간 교섭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돼있다.
일본측 안에 따르면 양국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다른 국가 기업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를 함은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제3국에 중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개정 등은 고지 후에 일정기간
동안의 주지기간을 두도록해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정부가 상대국의 진출기업에 대해 해서는 안될 구체적 사항으로는
수출및 현지조달율의 달성, 고용및 기술이전의 강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균형화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일투자협정 일본측안 골자 ]
<> 상호진출 기업들과 자국기업을 내국민대우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보증한다.
<> 상호진출 기업들에 대해 수출및 현지조달 의무화 조항을 금지한다.
<> 분쟁처리를 위한 ''합동처리위원회''를 신설 제3국과도 함께 협의한다.
<> 공장설비와 같은 유형재산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보호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
합의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한일 양국이 투자촉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관한 일본측 안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양국투자협정에 관한 일본측 안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국민대우및 보증, 해당 기업에 대해 현지
조달의무화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전기준을 상호인정해 제품검사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위조상품을 배제토록 함은 물론 노동문제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도 일본측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선에서
연내에 협정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측은 이같은 내용을 30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정부간 교섭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돼있다.
일본측 안에 따르면 양국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다른 국가 기업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를 함은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제3국에 중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개정 등은 고지 후에 일정기간
동안의 주지기간을 두도록해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정부가 상대국의 진출기업에 대해 해서는 안될 구체적 사항으로는
수출및 현지조달율의 달성, 고용및 기술이전의 강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균형화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일투자협정 일본측안 골자 ]
<> 상호진출 기업들과 자국기업을 내국민대우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보증한다.
<> 상호진출 기업들에 대해 수출및 현지조달 의무화 조항을 금지한다.
<> 분쟁처리를 위한 ''합동처리위원회''를 신설 제3국과도 함께 협의한다.
<> 공장설비와 같은 유형재산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보호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