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월드컵 구장과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일반음식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구 울산 대전 전주등 11개 도시에 건설중인 월드컵구장과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장(하키.양궁장, 실내체육관, 사직운동장, 해운대요트
경기장)내부와 주차장 지하에 대회개최에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립이 허용되는 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실 및 일반음식점
<>공연장 <>전시장 <>운동시설및 관련사무실 <>선수전용숙소 <>매장면적이
5천평 이하인 할인매장과 쇼핑센터등이다.

또 그린벨트안에 위치한 도시공원(전국 1백16개소, 6천만평)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5.7평(바닥면적 합계) 이하 범위내에서 그린벨트내 주택과 부속
건축물(축사 창고 등)을 증개축하거나 수선할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