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29일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장 김복현(58)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총경에게 뇌물을 준 D(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서울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6월
관내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D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즉석에서 김모 소년계장을 불러 오락실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해 7월2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례비조로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김 총경은 97년1월~98년2월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뒤 경찰청 감찰
과장을 거쳐 올 2월부터 부천 중부경찰서장을 맡아왔다.

김 총경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인 28일 오후 4시께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 청량리 일대의 토착 폭력조직인 "청량리파"의 비호세력을 수사
하던중 이 조직의 두목 백승화(지명수배)씨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B
호텔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D씨를 추궁, 김 총경의 비리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D씨가 지난 97년 8월 친구인 백씨에게 오락실을 팔기전까지 1년간
오락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5백만원의 순익을 챙긴 점으로 미뤄 다른
경찰관이나 구청 직원들에게도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