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김모(29)씨는 얼마전에 인터넷 영어 학원에등록했다.

학원에 다니는 불편도 없고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데다 수강료도
쌌다.

한달치 수강료를 미리 내고 3일간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원 사이트가 사라져버렸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광고와는 다른 제품이 배달되기도 하고 불량품을 받아도 반품이나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가 없어져 사기를 당하는 수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2천5백3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온라인 쇼핑점에서 상품을 구입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의 15.4%
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가까운 46.9%는 가상상점 사이트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품과 환불을 거절하거나 회피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35.4%를 차지했다.

대금을 지급했는데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33.3%에 달했고 17.4%는
상품구입 후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없어져 업자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모(여.20)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원을 주고 침구류 세트를 주문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침대커버 이불 매트리스 베개까지 포함된 세트사진이 실려
있었다.

전 품목을 다 준다는 광고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받은 것은 이불과 베개뿐이었다.

한모(25)씨는 허위광고에 속아 낭패를 당한 케이스.

외국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흥미있는 새 영화를 발견했다.

"맛보기"는 무료이며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해
카드번호를 입력했다.

세번쯤 이용했는데 두달 뒤 60달러의 대금이 청구됐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한씨는 결국 대금을 물고 카드를 없애버렸다.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상품 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하다
(70.1%.복수응답)고 지적했다.

주문후 배달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48.1%)거나 문의나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30%)는 불만도 많았다.

상품을 고르고 주문하는 과정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