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을 기준일로 사료사업부문을 분할, 대상사료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대상(주) 보통주와 우선주에 29일 새로운 기준가가 적용돼 거래된다

대상이 자체 준비금으로 대상사료의 주식을 발행해 30일 오후 5시30분
현재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이 시장조치가 대상의 기업분할상장 공시 직후에
나오지 않고 뒤늦게 발표돼 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8일 증권거래소는 대상의 기업분할이 유.무상증자나 배당에 따른 권리락
및 배당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 권리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있어
신규 기준가를 결정해 거래시킨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대상과 대상사료의 순자산분할비율을 고려해 대상 보통주의 경우
4천1백65원을 최저 호가가격으로 결정했다.

대상1우와 2우B의 최저호가가격은 3천3백30원이다.

거래소는 29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시간에 이 최저호가가격
이상으로 매수호가만을 받아 총 주문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호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9시 이후부터는 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제한폭내에서 장중 매수,
매도호가를 접수해 전장 종료시 단일가격으로 매매체결한다.

후장부터는 다른 종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체결하게 된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