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중 개인 이자소득은 97년보다 68% 늘어난 56조원, 이자소득세징수액은
90% 늘어난 7조2천억원이라고 한다.

반면 근로소득은 97년보다 10% 줄어든 1백33조원, 근로소득세징수액은 4.9%
줄어든 5조2천억원에 그쳐 이자소득세가 처음으로 근로소득세를 웃돌았다는
얘기다.

이같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추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 같다.

IMF로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됐음을 반증한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시각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한 것도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른 시각에서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징수실적을
바라보며 문제점이 없지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의 대부분이 근로자이거나 IMF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소득자일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다.

바로 그런 전제로 따져보면 이자소득세 현행세율(24.2%)은 물론 내년 세율
22%(세법개정안)도 너무 높다.

이자소득을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을 중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이다.

이자가 소비욕망을 억누른 결과라고할 저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동일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논리로 따지면
근로소득 평균세율수준이어야 한다.

98년의 경우 근로소득총액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5%이하고 이자소득에
적용된 평균세율은 12%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비과세및 세금우대저축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절반이하로 낮춰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을 그렇게 낮출수는 없을 것이다.

엄청난 재정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그렇게 낮춰서는 나라
살림이 어려울게 자명하다.

이는 이자소득과 근로소득간 세제상 불균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근소세징수액은 9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감면조치로 4조원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과의 담세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자영사업자등의 소득탈루로 불거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소세감면이 또다른 세제상의 모순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공제등 중산층이하 근로자를 위한 세금감면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큰 감면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생각해볼 점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