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과 26일 대우에 긴급자금으로 지원된 기업어음(CP)중
2조6천억원 규모가 불법으로 인수됐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에
지원된 CP는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채
투신사 등에 인수됐다고 28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에는 투신사 등이 98년 12월말 기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된 신용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CP만 인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투신사 등은 98년이 아닌 97년 말 기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된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 등의 신용등급 자료를 활용, 불법적
으로 CP를 인수했으며 이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정보는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98년 결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대우중공업만 CP 발행이 가능했다"는 소명자료
를 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국신용정보는 또 "당사로 부터 단순평가만 받은 대우자동차와 다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본평가를 받지 않은 대우전자의 CP는 규정상 인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권 의원은 "총 4조원의 대우 CP가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대우중공업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인수된 CP는 1조4천억원이고 나머지 2조6천억원은
불법적으로 투신사 등에 인수됐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을 지킬 책무가 있는 금감위가 불법행위를 방조했거나 적극 유도한
혐의가 있다"며 "이를 인수한 투신사들은 고객의 신탁자산에 대우채권을
편입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측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규정까지 검토하기
어려웠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CP지원 이외의 방법이 없었다"며
"김우중 회장이 담보로 10조원을 내놓았기 때문에 신용위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올해 1월부터 대우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금융기관들이 대우 채권 등을 줄이고 있었는데 금감위가 늑장 대처해
불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대우 CP를 인수한 한 투신사 관계자는 "당시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경우 98년 6월말과 12월말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된 신용등급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규정위배 시비가 있지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어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은 증권사 등이
직전년도의 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의 CP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결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직전 년도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