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고속버스 1, 2차로 제한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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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은 상위차로
(1~2차선)로 다닐 수 없게 된다.
다른 차량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저속차량도 우측차로로 다녀야 한다.
경찰청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30일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대형차들의 난폭운행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8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시 고쳐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t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1.2차로,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등은
최우측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1.5t 초과
화물자동차와 똑같이 제한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6인 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10인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했다.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9인승이상 승용차(6인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도 포함시켰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정기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갱신 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선 운전면허 재취득과 관련된
사전통고제를 없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1~2차선)로 다닐 수 없게 된다.
다른 차량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저속차량도 우측차로로 다녀야 한다.
경찰청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30일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대형차들의 난폭운행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8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시 고쳐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t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1.2차로,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등은
최우측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1.5t 초과
화물자동차와 똑같이 제한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6인 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10인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했다.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9인승이상 승용차(6인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도 포함시켰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정기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갱신 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선 운전면허 재취득과 관련된
사전통고제를 없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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