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9.28 00:00
수정1999.09.28 00:00
10월부터 은행들은 대출할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이를 보증인에게도 통보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경우가 발행하면 채무자
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해 왔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