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팔아도 양도소득세
를 내지 않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신축해도 새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고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금주중에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법령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였던 사람에게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 주택을 판뒤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는 상속받은 분양권을 언제 팔건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양도세가 면제됐고 "분양권" 상속
때는 정상과세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신축했을 경우에도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는
비과세혜택을 박탈했다.

국세청은 또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비용 산정기준을 "조합원이 재건축 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비용"에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금액"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종전보다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인정해 주기로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부담을 최고 6백만원까지
줄여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을 경우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