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세금부과 어떻게 하나 ]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올 3월말 현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법인은
4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5백84개 상장기업 중 25개 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한마디로 미래에 회사의 주식 값이 많이 오르면 종업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회사발전" 또는 "회사 주가상승"으로 일치시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직원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사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매입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예를들어 지금 주가가 1주당 5천원인 기업이 있다고 하자.

회사는 종업원에게 5년후 이 주식을 주당 7천원에 1만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를 주었다.

5년후 주가가 주당 5만원으로 상승하면 이 종업원은 5만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살 수 있으니 총 4억3천만원을 벌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때는 지난 97년 2월.

통상 스톡옵션은 3년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스톡옵션을 통해 큰 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스톡옵션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규모는 얼마이며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스톡옵션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스톡옵션 과세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옵션을 행사해야 세금이 매겨진다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옵션부여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옵션(권리)을 행사(약정가격
으로 주식매입)해야 싯가와 약정가격의 차액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은 옵션을 부여받은 때가 아닌 행사한 때에 나오게 된다.

물론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 매입가액의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금액(옵션매입금액.당초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산 총 금액)
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행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천만원 초과분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들어 A씨는 3년후에 자사주식 1만주를 7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회사로부터 받았다.

3년후 회사주식은 주당 7만7천원이 됐다.

A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행사금액은 7천만원(7천원x1만주)이 된다.

A씨는 5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옵션행사로 인한 전체이익이 7억원이므로 이 중 7분의2인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처럼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특혜는 다섯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먼저 회사가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무도장.골프장.도박장운영업
기타서비스업 등을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런 일을 하는 회사라도 상장됐거나 코스닥 등록업체면 괜찮다.

둘째 주식을 살 때의 주당 가격이 옵션을 받았던 당시의 주가보다 높아야
한다.

셋째 스톡옵션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의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10%이하
여야 한다.


<>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섯가지 기본조건 외에도 다른 몇가지 사항에 위배되면 5천만원까지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스톡옵션이 임직원 중 일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부여된
경우다.

이는 통상적인 임금과 다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퇴직하는 경우다.

또 3년이 지난후에 퇴직했어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내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 또는 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등이 있다.


<> 세율은 얼마나 되나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그 해에 번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합산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최종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과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가 매겨진다.

1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 이하일 땐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30%,
8천만원이 넘으면 40%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서 한가지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종합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세율 40%를 적용,
8천만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보면 틀린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2억원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10%, 3천만원(1천만원초과~4천만원)
은 20%, 4천만원(4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0%, 1억2천만원(8천만원 초과분)
은 40%가 각각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6천7백만원(1백만원+6백만원+1천2백만원+4천8백만원)이라고
계산해야 맞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