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신탁보수 상한선이 공사채형 3.5%, 주식형은 4.5%로 각각
정해졌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익증권 표준약관을 개정,
신탁보수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신탁보수란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들이 수익증권을 판매 또는 운용하는
댓가로 고객들의 신탁재산에서 일정비율로 떼는 수수료를 말한다.

지금까지 신탁보수는 투신(운용)사들이 받는 위탁보수와 증권사가 받는
판매보수를 합해 공사채형은 1%, 주식형은 1.35%를 하한선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이에따라 각 증권.투신사들은 신탁보수를 무한정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주식형수익증권의 신탁보수는 과거에는 2%수준이었이었으나
올해들어 일부 회사의 신탁보수 인상으로 최근에는 3.5%까지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탁보수의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신탁보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돼 수익자 보호차원에서 상한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