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선 투신사 고유재산이나 증권사 지원을 환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관계자는 21일 "펀드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해 환매자금을
마련토록 개정하다보니 MMF의 상풍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며 "MMF에 대해선 종전대로 환매해주도록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MMF가 편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투신사의 고유재산이
나 증권사의 지원을 통해 환매자금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내 유가증권을 매각,
수익증권 환매자금을 마련토록 했었다.

그러나 MMF의 경우 초단기상품으로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채권편입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