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 코스닥펀드 가입자
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창투사의 주식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거래활성화와 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주식분산 요건과 공시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스닥시장이 두달 가까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증권관련기관들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수행할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펀드를 육성하고 펀드가입자에게 가입금액의 일정부분
세제감면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코스닥종목 투자비율이 50%이상인 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주식분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
정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창투사들의 주식매각이 주가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창투사의 주식매각을 코스닥등록후 6개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마련중
이다.

정부는 이밖에 미비한 전산시스템을 강화, 최고매수가격과 최저매도가격만
나오는 1단계 호가를 오는 10월26일부터 각각 3단계 호가가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이 투기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시제도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유명무실한 수시공시제도와 조회공시제도를 적극 활용,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 해당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지연공시를 할 경우 현재보다 벌칙을 강화해 사안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직권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마련
키로 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