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공개및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법률
전문가 회계사 외국인전문가 등으로 가칭 "생보사 공개추진위원회"를 구성
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금감원의 상장추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건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추진위 구성은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개및 상장
방안을 마련해 강요한다는 생보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금감원은 특히 공개추진위원회에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보사 시민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개추진위원회는 10월께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자본이득
배분방안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추진위는 회사별로 주주와 계약자간 내재가치 공헌비율을 산출한 뒤
이 비율에 따라 자본이익을 "주식"으로 나누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본이득 전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안 <>90년
자산재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계정의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공개추진위 구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