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동물수정란, 국내서도 기탁 가능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로부터 동물수정란 국제기탁기관으로 공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ATCC와 독일의 DSM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다.
한국은 지난 90년 이후 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이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연간 3백여건의 미생물을 기탁
받고 있다.
동물수정란에 대해서는 이번에 KCTC가 시설과 기술수준을 인정받아
기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내국인이 동물특허를 출원할 때 동물수정란을
외국으로 갖고 가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건당 6백달러)이 사라지게 됐다"
며 "국내의 유용한 동물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정한영 기자 chy@ >
[ 용어설명 ]
<> 동물특허
유전공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 사람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특정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유전자가 조작된 동물 자체를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동물특허''라고
한다.
하지만 동물 자체를 보관하기가 어려워 그 동물의 수정란을 국제 공인 받은
기관에 맡겨 30년간 관리토록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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