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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 주식형 전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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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원할 경우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 주식형펀드로 전환할수 있게된
    것이다.

    주가상승으로 전환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하지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주말 "금융시장 불안 해소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공사채형펀드
    를 분리해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 고객중 주식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기존 공사채형펀드를 분할해 주식형펀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리형 주식형펀드는 금융감독원의 약관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와 투신업계는 10월초부터 주식형펀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형펀드의 전환 요령을 알아본다.


    <> 공사채펀드의 주식형전환 방식 =세가지 있다.

    첫째 펀드 통째로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공사채형의 약관을 주식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 가입자들의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십-수백여명의 가입자가 있는 일반 펀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는 공사채형에서 일단 환매한뒤 주식형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투신(운용)사들이 대우채권 손실 고객들에게 판매한 "손실보전용
    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상품은 가입후 3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고, 1개월이내에 찾더라도
    이익금의 10%만 내면 되는게 장점이다.

    대우채 손실이 만회되는 즉시 환매할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러나 주식형을 전환하기위해 공사채형에서 환매할 때 환매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게 흠이다.

    세째는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분리형 상품이다.

    고객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투신사와 증권사가 일정기간동안 고객으로부터 전환신청을 받은뒤 신청금액
    만큼 기존 공사채형펀드를 분리해 주식형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때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대우채권이 10%인 공사채형펀드에서 고객의 절반이 희망했다면 대우
    채권의 절반(5%)와 비대우채권의 절반(45%)이 분리되는 주식형펀드로 옮겨
    진다.

    새로 만들어진 주식형펀드는 펀드에 남아있는 현금자산이나 편입채권을
    매각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 언제부터 분리전환이 가능한가 =금융감독원과 투자신탁협회는 현재
    분리형펀드에 대해 약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임영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10월초부터 전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투신.증권사들은 약관제정이 끝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고객
    들에게 한꺼번에 전환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반드시 이 기간동안 신청 해야된다.

    추석연휴가 끝난뒤 한국경제신문이나 각 증권.투신사에서 언제부터 전환신청
    을 받는지 미리 파악해두는게 바람직하다.

    <> 어떤 고객이 분리전환하면 유리한가 =주가전망을 나쁘게 보지 않는
    고객들은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급적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방철호 대한투신 상품개발 부장)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주식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중도환매수수료)이 들지 않기 때문
    이다.

    또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을 만회한 뒤 중도 환매할 때 환매수수료는 기존
    공사채형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받을수 있도록 상품약관이 만들어지기 때문
    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환매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1년만기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한지 6개월이 된 고객이 주식형으로 전환,
    2개월동안 수익을 올린뒤 환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적용되는 환매수수료는 공사채형펀드에서 8개월동안 투자한 것으로
    보고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다는 것이다.

    전환된 주식형펀드를 기존 공사채형펀드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환매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 분리된 주식형펀드의 환매는 어떻게 이뤄지나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된 펀드는 대우채권비율 만큼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원리금
    을 상환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가령 대우채권 비율이 10%인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했다면 분리된
    펀드에서 10%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자동적으로 원리금이 지급된다.

    대우채권 비율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된다는 얘기다.

    만약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하는 내년 2월 8일까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때가서 환매하면 대우채권의 95%를 돌려받을수 있다.

    물론 그동안에 주식투자로 생긴 이익금도 고객들의 몫이다.

    또 주식형으로 전환한뒤에 언제다로 중도환매할 경우 그때까지 생긴 주식
    투자 이익과 기간별로 대우채권의 50-95%만큼 지급받을수 있다.

    <> 유의점 =주식형으로 전환하더라도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만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이 떨어져 기준가격이 전환할
    당시보다 하락할수도 있다.

    손실규모가 더 커질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이 주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주식형전환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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