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법 2001년 시행 불투명 .. 재경부-산자부-업계 '설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조물책임법의 2001년 시행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올해 법을 제정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제조물책임법이 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제조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돼 왔다.
재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산업자원부가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3년
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면 2003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필리핀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년간의 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소멸시효를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유통
시킨 날로부터 10년이 되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며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재정경제부는 20일 올해 법을 제정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제조물책임법이 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제조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돼 왔다.
재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산업자원부가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3년
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면 2003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필리핀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년간의 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소멸시효를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유통
시킨 날로부터 10년이 되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며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