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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광장] '부가세 특례과세 개편' .. 토론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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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온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내년
    7월1일부터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에서 조차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경환 전문위원이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과 이승문 세무사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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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바뀔 경우 현재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행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례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논리에 의해 적용대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돼 당초의 취지가 훼손된지 오래다.

    전체 부가세 납세자의 60%에 이르는 특례과세자가 내는 세금은 2%에 불과
    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례과세제도의 더 큰 부작용은 세금계산서 흐름이 간이.과세특례자 단계
    에서 차단돼 조세전반의 근거과세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례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들과 거래한 일반과세자들도
    부가세 탈루가 가능해지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세는 부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득세까지도 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부가세 특례과세 제도인 것이다.

    특례과세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은 영세사업자(103만명)는 현재와 같이 세부담을
    면제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10만명)에 대해서도 각종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54만명의
    경우에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소득원 노출을 꺼려
    특례과세제도라는 피난처에 계속 안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특례과세 대상자 확대 조치는 총선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 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번 특례과세제도 개편안이 국민의 정부 개혁
    의지에 대한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최경환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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