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 가이드 : 추석연휴 금융/보험 서비스 <2>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추석연휴에도 어김없는 귀성차량 행렬이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없는 추석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를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당황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할 수 있으며 쓸데없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사고 처리요령과 보험서비스 내용을 알아본다.
<> 차량 접촉사고 =가벼운 사고도 차를 일단 세워 확인하는 게 좋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차를 몰다 자칫 뺑소니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장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해상황을 파악한 뒤 자동차 위치를 표시한다.
카메라가 있다면 현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게 좋다.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인근 병원에 보낸다.
경상인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한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넘겨줘서는
안된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그 문제는 보험사에 위임하는 게 좋다.
접촉사고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나은지 물어본다.
보험사와 연락이 안될 때는 현장에서 다투는 것은 금물.
사고장소와 사고내용, 운전자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보험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 차량 견인때 =사고가 났다 해서 무조건 견인에 응해서는 안된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토록 한다.
이 경우에도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이 10km 견인때 5만1천6백원, 구난비용
(30분 구난시) 1만6천원이다.
다만 사고장소나 기후조건에 따라 20% 가량 할증은 가능하다.
견인차량 회사명과 차량번호,연락처 등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견인비용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요금이다.
가급적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 유의점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해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직계 자녀, 그리고 동거중인 배우자의 부모만이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형제나 처남 동서 등은 보험대상이 아니다.
장거리 운전때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차종과 똑같은 차여야 한다.
2종 승용차 운전자가 1종 화물차 등을 운전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 손해보험사 추석연휴 특별서비스 =11개 손해보험사는 추석 연휴기간
(23~26일)중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24시간 사고보상센터에서는 자동차사고 접수와 현장긴급출동 업무를 맡는다.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과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등도 해준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따라서 귀성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및
사고접수처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게 좋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없는 추석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를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당황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할 수 있으며 쓸데없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사고 처리요령과 보험서비스 내용을 알아본다.
<> 차량 접촉사고 =가벼운 사고도 차를 일단 세워 확인하는 게 좋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차를 몰다 자칫 뺑소니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장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해상황을 파악한 뒤 자동차 위치를 표시한다.
카메라가 있다면 현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게 좋다.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인근 병원에 보낸다.
경상인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한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넘겨줘서는
안된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그 문제는 보험사에 위임하는 게 좋다.
접촉사고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나은지 물어본다.
보험사와 연락이 안될 때는 현장에서 다투는 것은 금물.
사고장소와 사고내용, 운전자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보험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 차량 견인때 =사고가 났다 해서 무조건 견인에 응해서는 안된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토록 한다.
이 경우에도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이 10km 견인때 5만1천6백원, 구난비용
(30분 구난시) 1만6천원이다.
다만 사고장소나 기후조건에 따라 20% 가량 할증은 가능하다.
견인차량 회사명과 차량번호,연락처 등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견인비용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요금이다.
가급적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 유의점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해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직계 자녀, 그리고 동거중인 배우자의 부모만이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형제나 처남 동서 등은 보험대상이 아니다.
장거리 운전때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차종과 똑같은 차여야 한다.
2종 승용차 운전자가 1종 화물차 등을 운전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 손해보험사 추석연휴 특별서비스 =11개 손해보험사는 추석 연휴기간
(23~26일)중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24시간 사고보상센터에서는 자동차사고 접수와 현장긴급출동 업무를 맡는다.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과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등도 해준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따라서 귀성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및
사고접수처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게 좋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