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11월 대란설을 완전히
잠재울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대책"에 대한 금융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인 대우채권 처리방향과 투자신탁(운용)의 수익증권
환매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대책에는 공사채형사모펀드나 클린MMF를 허용하는 등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설립해 금리를 안정시킨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투신사가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채권규모가 7~8조원이어서 10~20조원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만들면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금리의
추가상승은 결코 없을 것"(김석동 금융시장안정대책반 총괄반장)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극도로 불안해진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17일 하루에 1조18억원에 달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대책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방안의 내용과 효과를 점검해 본다.

<>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 1단계로 10조원 규모로 설립한 뒤 최대 20조원
으로 늘려 투신(운용)사의 보유채권을 매수한다는 것으로 이번 대책의
뼈대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많은 규모로 기금이 설립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지난 8월이후 늘어난 예금의 비율대로 출연토록 해서
9월중에 설립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은행예금은 8월부터 9월13일까지 19조원이나 증가했다.

절반만 출연해도 당장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난 은행예금은 대부분 초단기인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초단기예금으로 장기상품으로 운용할 경우엔 기간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들이 이를 문제로 삼아 기금출연에 미적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기금설립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투신(운용)사 보유채권을 매수하느냐도
관심사다.

"상업적 기반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될 경우 국공채나 A급이상의 우량
회사채만이 매수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매수금리도 싯가로 할 공산이 크다.

이런 방식이라면 은행별로 투신(운용)사 채권을 매수하도록 했던 기존의
방식과 그다지 달라지는게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금을 설립하면 다른 은행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므로
눈치볼 이유가 없어 채권매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그것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 클린MMF =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을 A-이상으로 강화하되 환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MMF(머니마켓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편입하고 있는 채권의 등급이 떨어질 경우엔 1개월안에 처분토록 의무화
했다.

30일이내에 환매할 때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현재의 신종MMF가 BBB이상의 채권만을 편입하고 환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클린펀드라는 것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이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투신
(운용)사에 신규자금이 들어올지는 미지수이다.

<> 공사채형 사모펀드 = 투자자를 1백명 이내로 제한하되 동일종목 투자
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가 승인된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공사채형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채권은 대부분 동질적이어서 사모펀드
와 공모펀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유지키로 함으로써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 =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이 의망할 경우 기존펀드를 분할해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식형 전환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과 기존 공사채형에 편입된 채권의 평가방법이
그것이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강할 때와 기존 채권을 장부가로 평가할
때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채권에 대해 싯가평가를 적용하면 주식형으로 전환할 때 손실이
실현되므로 전환을 꺼릴 것이며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hcs@ >

[ 금융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 금융시장 안정대책 >

<> 대우채권 환매원칙 보장
- 8월12일 발표한 ''기간별 50~95% 환매원칙'' 확실히 지켜지도록

<> 투신사 유동성 지원
- 은행이 회사채 직매입
- 필요시 환은이 통안증권 매입, 국공채 RP 거래로 지원

<> 투신사 수신기반 확대
- 대우채권 편입고객중 희망하는 경우 기존펀드 분할하여 주식형펀드로
전환
- 공사채형 사모펀드 승인(100인 미만 수익자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적용 배제)
- 클린MMF 도입

<> 금리안정기조 유지
- 한은은 단기금리를 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장기금리 안정도모
-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추진(은행 중심으로 10조~20조원 규모)

< 파이낸스 대책 >

<> 유사수신 행위금지 특별법 제정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행위,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방지

<> 법위반사항 단속강화
- 법령위반 확인시 개별금융법으로 처벌
- 투자권유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