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과 발전설비 등의 이관을 협의중인 삼성중공업이 평가기관들의
평가과정에 반발, 계약해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가격산정에 대한 심각한 이견때문에 발전설비 빅딜은 물론, 한중의
민영화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평가기관인 HSBC사와 CSFB사를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은 소장에서 "평가기관들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말까지
사업가치 분석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삼성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계
약해지통보를 한 만큼 지난 3월30일 체결한 평가기관 선임계약의 효력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평가기관들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사업가치분석 주요요소 수치"(Ke
y Assumption)와 관련, 8월27일까지 단 한차례 서면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돼있는데도 한중이 27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질문과 응답방식으로
답변한 것을 평가기관이 수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평가기관들이 지난달 25일께 한중에 삼성의 엔진사업 원가관련자료를 제
공했으며 특히 CSFB는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부분 양수도가액 평가모델을 한
중에 공개, 한중이 평가기관의 양수도가액 평가방식을 알도록 했다고 주장했
다.

현대와 삼성은 각각 자산설비 평가액이 최소 2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
했었다.

그러나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현대 1천5백억원, 삼성 6백억원으로 밝혀지자
삼성은 평가과정이 불공정해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9일 평가기관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현대는 당장은 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과 마찬
가지로 평가기관의 가격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며 일단 관망하고 있다.

삼성이 소송을 계속 끌고갈 경우 적어도 3~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발전설비 빅딜을 전제로 추진하고있는 한중 민영화는 산자부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중은 "지난27일 삼성도 평가기관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
다"면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은 구속력이 없는 참고가격이지만 서로의 약속
이므로 지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해 한발 물러서고 있는 눈치다.

삼성 현대 등과도 아직 협상구도가 깨진 것은 아니며 2차 시한인 22일까지
는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

채자영 기자 jycha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