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없다" .. 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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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실현가능성
이 거의 없고 적용 대상도 전체 취업자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근로시간의 고용창출효과를 조사 발표한 것은 노동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 89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후
취업자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단축전후 3년간 평균 실업률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추가고용 필요성은 커지지만 노동계의 주장
처럼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
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임금 삭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고용안정기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업에 이중부담을 지우게될
것이라며 반대 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연월차 휴가 완전 소진 등으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를 퇴직
시키고 청년 실업자를 다수고용하는 "직무교환" 방식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나섰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실현가능성
이 거의 없고 적용 대상도 전체 취업자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근로시간의 고용창출효과를 조사 발표한 것은 노동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 89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후
취업자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단축전후 3년간 평균 실업률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추가고용 필요성은 커지지만 노동계의 주장
처럼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
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임금 삭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고용안정기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업에 이중부담을 지우게될
것이라며 반대 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연월차 휴가 완전 소진 등으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를 퇴직
시키고 청년 실업자를 다수고용하는 "직무교환" 방식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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