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서로에게 일정기간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
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 투자약정서(Terms Of Investment.TOI)

MOU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합의서다.

계약조건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MOU와 본계약의 중간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 본계약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시키는 계약을 뜻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관계가 계약내용에 따라
바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