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연내에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법률"(가칭)를 제정,국가자격과 민간공인자격의 총괄
부서로 각각 노동부와 교육부를 지정하고 이들 부서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부는 자격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허위.과장광고
실태조사를 벌인뒤 공정거래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격관련 심의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관리정책심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