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를 찾는 외래환자는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에 있는 외래조제실은 내년 7월부터 폐쇄되고 병원
구내약국 개설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2차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약
분업 시행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최종안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다소 확대
했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했다.

1.2급 중증장애인과 현역병사,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 법정전염병 환자
등도 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분업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외래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줄 수 있게 했다.

주사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되 항암제나 검사.
수술.처치용 주사제는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햇다.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환자가 동의할 때는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성분이나 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을 수 없고
약화사고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 반발하고 나서
약사법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